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3개월 후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받아낸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입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8월 20일경 피해자 D에게 '벤츠 차량을 4,500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차량 명의이전은 3개월 후에 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후에 벤츠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같은 달 27일경 피고인에게 4,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임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가 차량을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려 했던 점이 범행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차량을 이용하기도 한 점, 그리고 이 사건이 과거 확정된 범죄들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 판매를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그 기간의 제한이 없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본 기간의 범위를 정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과거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법원은 여러 범죄를 한 번에 심리할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