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3일 온라인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올려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B로부터 2,35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11일에는 서울 종로구의 경찰서 앞에서 순찰차의 창문을 발로 차 깨뜨려 250,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사기와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변상하기로 한 점,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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