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E가 원고 A에게 대리운전 중 욕설에 격분하여 폭행을 가해 뇌손상 등 상해를 입혔고 이에 원고 A과 그 가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잘못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2020년 5월 7일 저녁 피고 E와 원고 A은 선후배 관계로 함께 술을 마신 뒤 밤 11시 30분경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고의 차량으로 귀가 중이었습니다. 이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원고 A이 피고가 앉은 조수석 의자를 발로 차며 피고에게 '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세우게 한 후 원고 A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원고 A이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는 쓰러진 원고 A의 얼굴과 몸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았습니다. 이 폭행으로 원고 A은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진탕, 두피 및 얼굴 손상, 타박상 등을 입었고 치아 보철물이 파손되었으며 외상성 뇌손상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 등의 영구적인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E의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원고 A의 상해 및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원고 A의 욕설 및 의자 발로 차는 행위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즉 과실상계 여부 및 비율, 피해자 가족들에게 인정될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98,200,291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5월 7일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또한 피고에게 욕설하고 의자를 차는 등 사고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81,570,824원과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15,858,164원을 합산한 후 책임 제한 70%를 적용한 68,200,291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포함한 총 98,200,291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인 원고 B에게는 10,000,000원, 자녀인 원고 C, D에게는 각 3,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E의 폭행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 제396조(과실상계)가 준용되어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원고 A의 욕설 및 행동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경우 가해자의 배상액을 감액하는 법리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해로 인해 실제 지출된 비용인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4,099,480원, 향후 치료비 15,858,164원 등),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 감소한 손해인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81,570,824원),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위자료(원고 A 30,000,000원, 배우자 원고 B 10,000,000원, 자녀 원고 C, D 각 3,000,000원) 등을 포함합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언행이라도 타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욕설하고 의자를 발로 찬 행위가 30%의 책임 제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단순히 치료비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일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손해), 향후 치료비(약물치료비, 의치 재제작비 등),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종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와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비가 혼재될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 등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왕증으로 인해 치료비의 20%가 공제되었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