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신청인 A가 피신청인 D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D와 2018년 7월 10일 임차보증금 1천만원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8월 20일부터 전입신고 및 점유를 시작하여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이사 등으로 대항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주택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해 신청인이 요청한 내용대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등기 내용에는 임대차계약일자 2018년 7월 10일 임차보증금 1천만원 주민등록 및 점유개시일자 2018년 8월 20일 임차범위 주택의 전부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없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신청인 A는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임차보증금 1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합니다. 이 법조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제3자에게 임대차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 A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임차보증금 1천만원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비록 확정일자가 없었으나 등기명령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를 잃지 않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 등으로 인해 대항력을 상실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입을 유지하고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이사를 가거나 전입을 옮겨도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