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직장 동료들 앞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2월 18일, 피고는 원고의 직장 동료 등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원고가 전 직장 야유회에서 남자 동료 두 명과 나체로 자고 있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2021년 9월 29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0,000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1년 10월 7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1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범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0년 2월 18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청구한 15,000,000원 중 일부인 4,000,000원만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 조항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불법행위의 경위,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지위, 입은 불이익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형사처벌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적용은 불법행위일인 2020년 2월 18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4년 5월 9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들었다면,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확인하고,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대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형사 처벌(벌금형 등)을 받은 사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므로, 단순히 형사 처벌 사실만으로 고액의 민사상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