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에 대해 원고들이 경기도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이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영업금지가 아닌 집합금지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심각성과 전파력을 고려할 때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인 이유에 기반했고, 다른 유사 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의 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어렵고, 집합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짓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