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D의 주식에 대해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주식 양도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원고가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 주식을 최초로 양수한 C의 주주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람들의 주식 양도가 이미 압류에 반하는 행위였고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D의 주식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힌 분쟁이었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C가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와 G가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가 각각 작성되면서 주주 지위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C를 채무자로 보고 2019년 1월 D 주식에 가압류를 걸고 2월에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G는 2019년 10월 D 주식을 H와 I에게 양도했고, H와 I는 2020년 5월 이 주식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적법한 주주라며 피고의 D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 효력과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주식의 이중 양도 시 주주의 지위 우열 관계, 채권 가압류 이후 이루어진 주식 양도 행위의 효력 및 가압류권자와 주식 양수인의 대항력 순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 계약은 유효하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주식회사 G와 C 사이의 D 주식 양도 계약이 있었고, 2018년 11월 1일 C가 D의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가 작성된 것을 D의 승낙으로 인정하여 C가 주주 지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H와 I는 G로부터 주식을 양수할 때 D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원고 A가 H와 I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D에 양도 통지를 한 시점은 피고 B의 D 주식에 대한 가압류 결정(2019년 1월 16일 송달)과 채권 압류 결정(2019년 5월 28일 송달)보다 늦은 2020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되어 대항력을 갖춘 피고에게 원고는 자신의 주주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주권 미발행 주식 양도에 관한 상법과 민법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 양도의 효력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주식 양도 계약이 체결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양수인이 바로 그 주주가 됩니다. 즉, 별도의 주권 교부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 양도의 제3자 대항 요건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을 따르므로, 양도 사실을 주식을 발행한 회사나 다른 제3자에게 대항(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를 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중 양수 시 대항력 우열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만약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되었을 때,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통지나 승낙을 통해 첫 번째 양수인에게 명의개서를 해준 경우, 두 번째 양수인이 나중에 회사에 양도 통지나 승낙을 받았더라도 그 통지나 승낙 역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첫 번째 양수인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더라도 이는 위법한 것으로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첫 번째 양수인입니다.
채권 가압류와 주식 양도의 우열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동일한 주식에 대해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와 주식을 양수한 사람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 양도 통지 일시와 가압류 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압류 명령이 주식 양도 통지보다 먼저 송달되었다면 가압류권자가 우선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만으로도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양수인이 주주가 됩니다. 그러나 주식을 발행한 회사나 다른 제3자에게 자신의 주주 지위를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주식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가압류/압류 결정이 회사에 먼저 송달되었다면, 이후에 이루어진 주식 양도 행위는 가압류/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주식 양도 계약서에 대금 미지급 사실이 있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주식 양도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주식이 양도될 경우,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므로 주식 양도 시에는 대항 요건 구비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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