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피고 B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피고 B와 피고 협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50%로 제한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0. 선고 2024가단61714, 2024가단69060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협회는 피고 B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공인중개사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신탁원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보증금 지급 전 신탁회사에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