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E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신청인들이 상가 관리인 W에게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W가 이를 무시하고 응하지 않자, 신청인들이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을 위한 허가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신청인들은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5분의 1 이상이 집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관리인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신청인들이 관리단집회 소집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의 구분소유자 수가 111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신청인들의 요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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