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중학교 계약직 강사 A가 2022년 7월과 8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던 14세 여학생을 학교 체육관 옆 주차장과 체육관 내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C중학교의 계약직 강사로 재직하며, 2022년 7월 12일 오후 3시 27분경 학교 체육관 옆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14세, 여학생)를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움켜쥐며 추행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7월 오후 무렵에는 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전학을 간다고 하자 "아쉽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껴안고 엉덩이를 잡는 등 또다시 추행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23일 오후 2시경 같은 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교실로 가려 하자 "전학 간다더니 안 갔네"라고 말하며 껴안고 엉덩이를 만져 세 번째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중학교 계약직 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경우, 그에 대한 처벌 수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여러 부가 명령(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중학교 강사로서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동시에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의 부가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어,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추행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정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의 사회 복귀 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조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의무의 예외를 규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학교 내 교사나 강사 등 성인이 학생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범 방지 효과와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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