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파양은 입양으로 생긴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로서,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의 합의로 가능하고, 파양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파양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고, 법률상 파양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파양할 수 있습니다. 파양에 따라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소멸되고, 재판상 파양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파양의 종류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입양으로 발생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6조)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05조 참조).
파양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사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따라서 파양의사의 협의가 없는 가장(假裝)파양은 무효입니다.
파양의사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파양의사는 파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파양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양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파양당사자 일방이 파양의사를 철회하면 그 파양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로 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파양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파양취소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904조 및 제823조).
판례는 협의상 파양의 당사자인 양부모가 부부인 때에는 부부의 공동입양의 원칙(「민법」 제874조제1항)에 비추어 파양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부모의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2조).
신고자
파양 신고는 파양의 당사자가 해야 하며, 파양 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① 신고해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② 신고해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③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파양신고의 기간 및 장소
협의상 파양의 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파양의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을 하는 곳(시·읍·면의 사무소,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는 구의 사무소)을 말합니다.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참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협의상 파양은 당연무효입니다(「민법」 제898조).
협의상 파양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3조 및 제24조).
당사자
원고
피고
관할
소송 절차의 승계
확정판결의 기판력
파양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입양무효를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협의상 파양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파양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1) 및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당사자(「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4조)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이 파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제3자가 파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관할법원
소송 절차의 승계
확정판결의 기판력
파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파양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파양취소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재판상 파양”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6조)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민법」 제905조 참조).
재판상 파양은 조정절차가 선행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게 되고[「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12) 및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파양을 인용하는 판결로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양부모와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파양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미리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2) 및 제50조제1항].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파양 청구권자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3항).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4항).
관할법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보통재판적 소재지”란 민사소송에서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관할을 말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는 경우로 인한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파양의 원인으로 인한 파양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7조).
재판상 파양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파양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파양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재판상 파양의 신고는 보고적 신고로서, 파양청구의 인용판결이 있을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파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송의 상대방도 파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
파양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양식 제6호].
파양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만 기재될 뿐 양부모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에는 파양사실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호).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6조). 즉,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뿐만 아니라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관계도 종료됩니다.
양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양자를 파양한 경우 그 친족관계의 종료가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파양의 경우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그 양자의 친권이 친생부모에게로 부활됩니다.
재판상 파양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 및 제806조제1항).
재판상 파양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됩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라면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8조 및 제806조제2항 및 제3항).
재판상 파양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및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