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망인 F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등급(치매환자) 판정을 받고 원고인 부모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했다가 추락사한 사건이다. 원고는 망인의 자살시도 및 우울증 등의 병력을 요양원에 고지했고, 요양원 측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망인이 추락사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요양원 운영자로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판사는 피고에게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망인의 자살위험도가 높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망인이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 자살위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였으며,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창문 설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요양원 운영자가 모든 입소자의 자살 가능성을 예상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또한, 원고 A는 망인의 위험한 상태를 요양원에 알리지 않았고, 망인이 요양원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자살 의사를 표현한 사실을 요양원에 알린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