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차량 13대에서 총 2,483만 1천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또한 훔친 신용카드로 담배를 구매하여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사실을 중하게 보았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시흥시 일대 주차된 차량 13대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타 차량 내부에 침입하여 총 2,483만 1천 원 상당의 갤럭시탭, 주민등록증 등 각종 재물을 훔쳤습니다. 또한 훔친 신용카드 한 장으로 담배 4,500원어치를 결제하는 사기 및 부정 사용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반복적인 차량 절도 행위,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부정 사용, 그리고 과거 절도죄로 형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재산범죄 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도난 물품이 반환된 점, 경제적 곤궁과 건강 문제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