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주식회사 C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실사 협조 등의 문제로 주식 양도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주식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법적 분쟁이 확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양도와 함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위약금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소송비용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제를 위한 이행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고려해야 하며, 원고가 제시한 10일은 실질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피고는 이행 준비를 완료했음을 통지하고 여러 차례 이행을 최고했으나, 원고 측은 주식회사 C의 주요 자산에 대한 가등기를 마쳐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