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3월 30일 밤 10시 20분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인천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시청역 부근을 지나는 도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18세 남성 피해자 C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고 그의 몸을 밀착시키며 위협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신고 시점의 적절성,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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