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C가 원고 A에게 강제추행 및 모욕 행위를 가하여 원고 A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강제추행 및 모욕 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의 강제추행 및 모욕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9년 4월 9일부터 2022년 8월 9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C가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C의 강제추행 범행 및 모욕 행위는 원고 A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이로 인해 원고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사건의 경위,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양상,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피고의 형사처벌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C의 강제추행 및 모욕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의 강제추행 및 모욕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 시,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타당하게 다투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에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기간(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등)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인 2019년 4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8월 9일까지는 연 5%를,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양상,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피고의 형사처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되는 강제추행 또는 모욕 등의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게 산정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심각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수위 등 여러 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상세한 내용과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완전하게 배상받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보다 많을 경우,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1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가해자에게 있다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법원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