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했던 원고 A는 미지급 임금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회사 B는 원고 A가 법률상 원인 없이 회사 자금 5천만 원을 받아갔다며 반소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회사 B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함께 일했던 E의 회사 자금 횡령 및 원고 A의 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회사가 취한 업무 중단 조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회사 B는 2019년 광양지사를 설립하고 대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4월 원고 A는 피고 회사 B와 전무이사 직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 및 E는 사업약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E가 회사 자금 약 1억 6천만 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원고 A도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 B의 사내이사 F은 2020년 5월 원고 A와 E가 사용하던 법인체크카드를 정지시키고 사무실의 전기 및 인터넷 공급을 중단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조치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3천만 원이 미지급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회사 B는 원고 A가 이 사건 지사 명의 통장에서 2020년 2월과 3월에 걸쳐 법률상 원인 없이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3천만 원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원고 A가 회사 B로부터 수령한 5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본소(임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 B의 반소(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4월 21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A가 피고 회사 B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원고 A가 회사 자금 5천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기술용역대금이나 주식 배당금으로 볼 수 없으며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원고 A는 회사 B에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회사의 사내이사가 업무 불이행 및 횡령 문제에 대응하여 업무를 중단시킨 조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근로계약의 본질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가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민법 제741조)가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데, 원고 A가 송금받은 5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사내이사 F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가 적용되어, 피고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 제공이 없었다면 임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직원의 횡령이나 업무 불이행 등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회사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그 법률적 원인을 명확히 하고, 기술용역계약서, 주식 배당금 지급 내역 등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지급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