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인해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피고가 세금을 미납하여 원고의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근로장려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그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겪은 고통에 대해 일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을 인수하면서 2001년경 원고에게 C 발행 주식의 20%인 22,000주를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금천세무서는 2004년 10월 원고 명의의 주식 취득 과정을 증여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6,0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이 증여세 중 1,506만 9,86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미납했고, 이에 따라 2006년 1월 과세관청은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해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미납 세액은 202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8,078만 340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원고는 2006년부터 금융계좌가 압류되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고, 이 주식이 외형상 원고 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혜택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3월에 미납 세액 8,078만 340원을 분납하기로 협의하고, 같은 해 6월 10일까지 이를 모두 완납하여 원고 명의 주식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과 명의신탁 대가로 약정했던 월 100만 원씩 10년간 총 1억 2천만 원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인해 발생한 증여세 미납으로 명의수탁자가 입은 정신적 및 재산적 손해에 대해 명의신탁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 대가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위자료 3천만 원 중 2천만 원과 명의신탁 대가 1억 2천만 원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9/10, 피고가 1/10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세금 체납으로 인해 금융계좌가 압류되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렵지만 체납 세액 변제에 장기간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당시 매월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 원고에게 증여세 부담과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의 피해를 야기한 것은 법률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을 의무 등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겪은 금융거래 제한, 근로장려금 혜택 제외 등은 명의신탁에 따른 세금 문제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손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해 장기간 세금 압류와 금융활동 제한을 겪은 원고의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1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부과나 재산 압류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소유자가 신속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명의수탁자는 금융거래 제한 등 실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대가 등 구체적인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실제 발생한 고통의 정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