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채권자 관리단과 현재 건물 관리인으로 재선임된 채권자 O, 그리고 자신이 적법한 관리인이라 주장하는 채무자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 관리단과 채권자 O는 채무자가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회계장부와 관리비를 점유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관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채권자 O의 관리인 재선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채권자 O의 관리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며, 채권자들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주장에 대해, 채권자 O의 관리인 재선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들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건물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간접강제 및 집행관 공시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들의 신청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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