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한 건물의 적법한 관리단과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자신이 적법한 관리인임을 주장하며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고 재산을 점유한 사람에 대해 제기한 관리업무수행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법원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단의 손을 들어주어, 업무 방해를 금지하고 관리단 소유 물건과 잔여 관리비를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O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가 자신이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관리단의 회계장부와 남아있는 관리비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F는 독자적으로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O와 I 관리단의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단은 건물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구분소유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원에 긴급히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F가 해당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 지위에 있는지 여부, F의 행위가 I 관리단과 O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F에게 I 관리단이 제시한 물건(별지 1 목록)을 인도하고 남아있는 관리비를 지급하며, 별지 2 목록에 기재된 행위를 통해 채권자들(I 관리단 및 O)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신청한 간접강제(위반 시 금전 지급 명령)와 집행관 공시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 F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집회에서 O가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F는 자신이 관리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F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단의 회계장부, 잔존 관리비 등을 점유,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F가 독자적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발부하고 관리업무를 방해하며 관리단의 자산을 점유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F가 O의 관리인 재선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F의 업무 방해로 인해 관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구분소유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본안 소송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F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여 간접강제 및 집행관 공시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및 관리인 제도와 관련된 분쟁을 다룹니다. 집합건물법은 공동 주택이나 상가처럼 한 건물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경우, 그 건물의 공동 관리를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건물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이 사건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해당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방지하거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 관계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 양측의 이익과 손해, 본안 소송에서의 승패 예상, 그리고 기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피보전권리'는 채권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실체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보전의 필요성'은 그 권리를 본안 소송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의 관리업무수행권이 피보전권리에 해당하고, F의 업무 방해로 인한 관리단 운영의 어려움과 구분소유자들의 피해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선임 및 관리단의 운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관리인 선임 절차는 법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인 지위를 다투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법한 권한을 가진 관리단이나 관리인은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즉각적인 피해 확산을 막고 관리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단의 회계장부나 잔존 관리비 등 재산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권한 없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제주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