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채무자 조합과 시공자인 채무자 회사, 그리고 아파트를 구매한 채권자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약속된 분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채무자들은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며 입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며 입주증 발급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채권자가 모든 분담금을 납부했으므로 입주증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나 조합원 총회의 명시적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채권자의 입주를 보장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되, 채무자 회사를 위한 담보로 37,000,000원을 제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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