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아파트 수분양자인 채권자가 재개발 사업 조합과 시공사가 요구하는 추가 분담금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입주를 거부당하자, 아파트 입주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나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채권자(A)는 2016년 5월 25일 채무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B) 및 채무자 주식회사(C)와 재개발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121,489,526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22일경, 채무자들은 정비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추가 분담금 53,676,403원을 입주 전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일은 2020년 8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채권자는 이 추가 분담금 납부에 관한 분쟁으로 인해 입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입주 절차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수분양자에게,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나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를 미납할 경우 입주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B)에게 채권자(A)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입주증을 발급하고, 채무자 주식회사(C)는 채권자의 입주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단, 채권자는 채무자 주식회사(C)를 위한 담보로 37,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나 조합원 총회 의결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그 납부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추가 분담금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채권자의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 채권자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 중 추가 분담금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 시행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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