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시흥시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채권자)는 채무자인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며, 원고의 아파트 입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며, 입주증 발급과 열쇠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려면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나 조합원 총회의 명시적 의결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원고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입주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했지만, 이는 적법한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입주증 발급과 열쇠 인도 요구가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의 의무 위반에 대해 간접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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