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시흥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들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채권자 A와 B는 각각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조합과 회사는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고, 채권자들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들은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다며 입주를 요구하는 반면, 채무자들은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입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판단: 판사는 채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가 분담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납부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필요하거나 적어도 조합원 총회에서 명시적인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의 입주권리가 인정되었고, 채무자들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의 신청은 인용되었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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