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일당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조직의 지시에 따라 A는 2020년 12월 17일 피해자 E에게 K카드 명의의 위조된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며 마치 K카드 직원인 것처럼 속여 E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31만 원을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또한 A는 2020년 12월 1일 다른 피해자 B에게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은행 대출 선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A는 수거한 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위조된 문서 파일을 출력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의 피고인의 형사 책임 범위 및 양형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 명령의 인용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범행을 실행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위조된 문서 파일을 출력한 행위 또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 이익이 적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어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얻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건네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K카드 명의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행위는 비록 원본이 이미 위조된 것이었더라도 새로운 위조 사본을 만들어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조된 문서 원본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는 행위도 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짜처럼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를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자신이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동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이들 모두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역할이 조직 내 일부였고 정확한 피해금액 및 배상 책임 범위를 형사 재판에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제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처럼 위조된 문서를 단순히 출력하여 사용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위조된 문서의 사본을 만들거나 출력하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문서위조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 단순 가담자라도 사기 방조가 아닌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조직적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려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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