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골판지 고지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여러 주식회사들로, 중국의 고지 수요 증가로 인한 국내 고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담합했다. 이들은 2009년 하반기부터 수도권과 영호남 지역의 제지 제조, 판매 회사들과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골판지 고지 구매 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러한 담합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실행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골판지 고지 구매 가격을 담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인정했다. 이는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는 등 경쟁 제한의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징금이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 B와 F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8
청주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