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의 다중이용장소인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19년 8월 8일과 5월 5일, 6월 9일, 그리고 3월 22일에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젊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가족의 지원을 받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치료 의사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병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고단3164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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