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주차장의 1/2 지분을 소유한 채권자가 주차장이 위치한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인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2009년에 채무자와 전기료와 수도료 외에는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2013년 6월부터 관리비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2013년 10월 29일부터 주차장에 대한 단전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단전조치가 위법하다며 해제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전용부분을 사용하며 전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과거에 채권자에게 관리비 면제를 결정했고, 이후 4년간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갑작스럽게 관리비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적절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미 전기공급을 재개한 상태이므로,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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