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약 10년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을 홀대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맥주병과 발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나아가 캠핑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하고, 칼로 문틈을 벌리려 시도하며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약 10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홀대'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앙심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맥주병과 캠핑용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복합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입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가중 처벌되는 죄목이 적용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캠핑용 칼 1자루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는 불리한 정상도 있었으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전 연인에 대한 앙심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내려진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여러 형법 조항에 의해 처벌되었습니다.
연인 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하는 감정적 갈등은 예상치 못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