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초과 상태의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며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해준 것에 대해, 채권자인 증권회사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내의 장기간 혼인생활 기여와 남편의 고위험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이 정당한 범위 내에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H이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아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거액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배우자 F와 협의이혼하며 소유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F에게 이전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H에게 채권을 가진 증권회사가 H의 재산 감소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F에게 이전된 재산분할 약정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하며 재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H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당시 H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인정했으나, 피고 F가 29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 그리고 H의 고위험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피고의 정당한 재산분할 금액은 1,616,271,216원이었으나, 피고가 실제로 이전받은 부동산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은 1,479,000,000원으로 정당한 분할 금액보다 적어 과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이혼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는 이혼한 부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법리: 민법상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분배,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유지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법률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져 채무자의 무자력을 심화시키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판단 기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모든 공동재산(부동산, 현금, 예금 등)은 그 명의와 관리자를 불문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사노동 전담 또는 분담도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유재산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거나 가사노동 등이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이지만,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수반된 채무이거나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고위험 주식 투자와 같이 도박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거액의 채무는 일상가사채무나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수반된 채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 자녀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가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위험의 주식 투자나 도박 등에 의한 채무는 공동의 채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분할이 정당한 기여도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주장하려면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와 채무 상태를 평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