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터넷신문 'E'를 발행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포털사이트 'F' 운영사 피고 B 주식회사 및 'G' 운영사 피고 주식회사 C와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인 공기업 D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보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D에게 광고비 집행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업무를 위임받은 'J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와의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즉시 해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이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의 금지 규정'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보았으나, 원고의 행위가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피고들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초 공기업 D의 임원 K 관련 기사를 보도한 후, D 측 홍보실장과 연 2,000만 원 상당의 광고 집행을 논의했습니다. 원고는 D에게 K 관련 심층 취재 추가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2021년 10월과 2022년 1월 D로부터 각각 550만 원의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이후 D의 홍보실장이 교체되면서 원고의 추가 광고 협찬 제안이 거절되자, 원고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D 관련 부정적 기사를 15회 보도했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원고의 경제부장은 D 홍보부장에게 '부정적 기사를 쓰지 않을 테니 내년에 연 2,0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D는 2022년 12월 29일 피고 B에 원고를 신고했고, 'J위원회'는 2023년 2월 10일 원고의 행위를 '부당한 이익 추구'로 보고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했습니다. 피고 B와 C는 2023년 2월 13일 이 권고에 따라 원고와의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스 검색 제휴 계약의 해지 근거가 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 조항의 유효성 여부와, 약관에 포함된 '이의 금지 규정'이 약관법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의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뉴스 제휴 약관 내 '이의 금지 규정'이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뉴스 검색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의 해지 근거 규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원고가 공기업 D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보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연 2,000만 원의 광고비를 요구한 행위는 '언론사에 요구되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저해하고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J위원회'의 즉시 계약 해지 권고는 유효하며, 이 권고에 따른 피고들의 뉴스 검색 제휴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제3호: 이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관 조항이 무효임을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뉴스 제휴 약관에 포함된 '이의 금지 규정'이 제휴 매체의 정당한 이의 제기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약관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약관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언론사가 기사 보도 대가로 광고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평가하며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된 사회적 윤리 및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3.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 직원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을 언급하면서도, 대법원 판례(2014. 5. 16. 선고 2012도11258 판결)를 인용하여 기자가 부정적 기사 자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행위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비록 형사 책임은 없더라도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불가매수성'이라는 윤리적, 법적 원칙이 있음을 강조하며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언론사는 보도 활동의 공정성, 객관성, 청렴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기사 보도를 조건으로 광고비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 추구'로 간주되어 언론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언론 매체와 포털사이트 간의 뉴스 제휴 계약은 약관에 따라 운영되므로, 약관 내용을 유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약관 내 '이의 금지 규정'과 같이 매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계약 해지는 그 근거 사유가 언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상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계약 해지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언론 윤리 측면에서의 부당성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