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피고의 계좌로 급여와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중 일부가 횡령으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건. 벤츠 차량 리스계약과 휴대전화기 구입비용 관련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원고의 자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이를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과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벤츠 차량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것과 망인의 휴대전화기 구입비용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피고 계좌로 송금한 급여 명목의 금액이 횡령이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한 10,000,000원은 횡령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불법행위의 방조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벤츠 차량 리스계약과 휴대전화기 구입비용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윤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평 ·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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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