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B 유한회사와 카드매출채권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시한 할인율에 불만을 품고 매출을 은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20만 원을 편취하였고, 다른 사업자 명의로 카드결제를 진행하여 매출을 은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부업자 H에게 허위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여 300만 원을 빌렸으며, ㈜M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1,1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M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B 유한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