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과일가게를 운영하며 피해자 B 유한회사와 카드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으나, 할인율에 불만을 품고 매출을 은닉하여 3,72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대부업자 H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변조하여 제시하고 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셋째, ㈜M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지인 N과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1,1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총 편취 금액 5,120만 원과 다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의 카드매출채권을 피해자 B 유한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매출을 은닉하고 대금 3,72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자 H에게 허위의 계좌거래내역을 변조하여 제시하고 300만 원을 편취했으며, 대출 회사인 ㈜M에는 지인 N과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1,1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 유한회사에 장래 카드매출채권 매입을 요청하며 매출을 은닉할 계획을 숨긴 행위에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대부업자 H에게 변조된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제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M에는 지인과 공모하여 위조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 및 문서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형량 결정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2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행사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 유한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 ㈜M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는 피해 원금 3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이전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로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매출채권을 미리 현금화하는 계약을 할 경우 계약 조건과 할인율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하며 불만이 있다면 계약 이행 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재산이나 수입을 허위로 꾸미거나 문서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는 물론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위법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법적 문제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