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는 G 주식회사의 WIFI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조건으로 피고 F 주식회사 계좌로 3억 3천만 원을 송금하며 피고 C, D, E에게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피고 F에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 D에게 개인적으로 2천 5백만 원을 대여했으나 변제받지 못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고,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중 2천 1백만 원만 인정하여 피고 D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G 주식회사의 WIFI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F 주식회사 계좌로 3억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 D, E가 공모하여 WIFI 프로젝트 사업계획이 없거나 원고를 참여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B는 개인적으로 피고 D에게 총 2천 5백만 원을 대여했으나 변제기를 넘겨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A가 피고 F에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G 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C, D, E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공동 불법행위 성립 여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F 주식회사에 3억 3천만 원을 대여했거나, 피고 F가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는지 여부. 원고 B가 피고 D에게 대여한 2천 5백만 원 중 미변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피고 D은 원고 B에게 2천 1백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5%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C, D, E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편취당했거나 피고 F 주식회사에 돈을 대여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송금한 3억 3천만 원은 피고 F가 아닌 G 주식회사가 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 B가 피고 D에게 대여한 돈 2천 5백만 원 중 4백만 원이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어, 나머지 2천 1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이 원고 B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C, D, E가 기망하여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378조 (채무변제의 원칙):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B가 피고 D에게 대여한 돈은 대여금 채무로 인정되었으며, 피고 D은 변제기일까지 남은 2천 1백만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20년 3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0월 17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 A는 피고 F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송금의 법률상 원인이 (F가 아닌 G에 대한) 차용으로 보았기에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금전 거래 명확화: 법인 간 또는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에는 계약서, 차용증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거래의 성격(대여, 투자, 매매 등), 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의 법인 간 거래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실제 차용 주체가 F가 아닌 G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거래 당사자 특정: 송금할 때 실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주체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다른 법인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추후 금전 거래의 성격이나 당사자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 및 참여 조건 확인: 사업 참여 기회 등을 조건으로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참여 조건, 수익 구조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모든 금전 거래에 대해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거래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사기 주장 입증의 어려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나 채무 불이행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