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공사대금 및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 판결을 받았고, 원고 A는 채무 중 1억 6,0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가 남은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원고 A는 채무 면제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를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채무 면제와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 A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원금 33,979,572원과 집행비용 40만 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인정하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주식회사 B는 원고 A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7월 22일 1억 8,41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0년 8월 8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확정 판결 이후 2020년 5월 21일 1억 2,000만 원, 2020년 8월 20일 3,000만 원, 2020년 12월 21일 1,0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주식회사 B에게 지급했습니다. 2021년 4월 16일, 주식회사 B는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원고 A에게 청구금액 4,340만 원(공사대금 및 대여금 4,300만 원, 집행비용 4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2021년 5월 24일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미 원금 1억 6,000만 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원금 중 410만 원과 이자는 면제받았으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으로 남은 원금 2,000만 원을 상계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청구이의)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B는 원금 410만 원과 이자를 면제해 준 적이 없으며, 이전 판결의 소송비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용도 원고 A가 변제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기존 판결에 따른 채무 원금 410만 원 및 이자를 면제받았는지 여부, 원고 A가 피고 B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가 기존 채무 중 1억 6,000만 원을 변제한 후 남은 채무액 계산, 강제집행 비용 및 소송비용이 기존 판결의 집행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0900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34,379,572원(원금 33,979,572원 + 집행비용 40만 원)과 그 중 원금 33,979,572원에 대하여 2020년 12월 22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위 초과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의 채무 면제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1억 6,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하여, 이를 기존 채무에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한 결과 남은 원리금은 33,979,572원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들어간 집행비용 40만 원은 기존 판결의 집행력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이전 소송비용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용은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 기존 판결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총 34,379,572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강제집행 부분만 불허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476조(변제충당의 지정)는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를 여러 개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변제를 할 때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이 없으면 법정 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금)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한 1억 6,000만 원이 피고의 원리금 채권에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 충당되어 남은 채무액이 계산되었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를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원고가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상계를 시도했으나, 하자의 존재나 손해배상채권이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06조(채권의 면제)는 채권 면제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임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채무의 일부 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변제 등 소멸 사유나 상계 등 배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허용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확정 판결에 따른 채무를 변제했다는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청구이의의 소'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이 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당해 강제집행 절차에서 그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전 소송의 소송비용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들어간 집행비용 40만 원은 기존 판결의 집행력에 포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고,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채무의 일부 면제나 상계 합의는 명확한 합의서나 증거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유리하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관련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려면,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예: 감정 평가서, 하자 보수 내역 및 비용).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멈추거나 그 범위를 다투고 싶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을 통해 변제나 상계 등 강제집행을 저지할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중 일부는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기존 판결의 집행력에 포함될 수 있지만, 소송비용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용 등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있어야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어떤 비용이 집행 가능한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청구이의의 소와 병행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인용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가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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