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들로부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9회에 걸쳐 3,192만 원 상당의 대마, 액상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LSD 등 다양한 마약류를 매수했습니다. 이들은 매수한 마약류를 직접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A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대마, 액상대마, 엑스터시 등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함께 흡연하거나 복용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 C, D를 알게 된 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과 기타 지역에서 총 9회에 걸쳐 현금 3,192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액상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LSD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했습니다. 이들은 매수한 마약류를 자신들이 직접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천, 동두천, 부산 등 여러 장소에서 지인들 H, I, J, M, N, Q, T, W, Y, AC, AD 등에게 대마, LSD, 엑스터시, 액상대마 등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함께 흡연하거나 복용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LSD 등)를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사용했으며, 그 중 한 피고인은 이를 다수의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함께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그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의 집행을 피고인 A은 5년 동안, 피고인 B은 3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2년 간의 보호관찰과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는 마약류 매매 관련 메모지 2매, 전자저울 1대, 대마 흡연용 롤링 페이퍼 8묶음, 대마 글라인더 1개, 대마 흡연용 필터 150개, 대마 롤링 도구 2개, 비닐 지퍼백 48매를 몰수했으며,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3,192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총 9차례에 걸쳐 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LSD 등 다양한 마약을 매수하고 지인들과 수시로 사용했으며, 특히 피고인 A이 마약을 친구들에게 공급한 점이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