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 B, C 세 명은 익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류인 케타민과 MDMA를 거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케타민을 투약했고, 피고인 B는 A를 통해 마약을 매수하여 케타민과 MDMA를 투약했으며, 피고인 C는 B가 건넨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들 모두에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60만 원, B로부터 50만 원, C로부터 20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약류 관련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7일 새벽, 익산시에 위치한 'E'라는 유흥주점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은 동료인 피고인 A에게 케타민과 MDMA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신원 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마약을 주문했고, B에게 판매자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이후 A는 판매자로부터 케타민 한 봉지와 MDMA 1정을 받아 유흥주점에서 B에게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유흥주점 5번 방에서 A는 케타민 가루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B는 A로부터 전달받은 MDMA 1정을 맥주잔에 찧어 콜라에 섞어 마시고, 케타민 가루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도 같은 장소에서 B가 준 MDMA를 콜라에 섞어 마시고, 케타민 가루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매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MDMA, 케타민)을 매매 알선, 매수, 투약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인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거품(케타민 추정 물품)을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6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50만 원, 피고인 C로부터 20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수강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면제한 것은 특이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사건에서는 MDMA와 케타민)을 매매 알선, 매수, 투약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60조 제1항은 마약류 불법 취급에 대한 처벌 규정이며, 제4조는 마약류 취급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시합니다. 제2조 제3호 나목은 MDMA와 케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예를 들어 마약 매매 알선과 투약을 동시에 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여러 마약 관련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2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약물 치료 재활 교육 등의 수강명령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어렵거나 강제 출국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언어 장벽이 있고 강제 출국 가능성이 있어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거품(마약류)이 이 규정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자금 등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마약 매수에 사용하거나 얻은 금액이 이 규정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추징을 선고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에 손대거나 타인의 마약 거래를 돕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외에 강제 출국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주변의 권유나 호기심으로 시작하더라도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