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17일, 익산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MDMA와 케타민을 매매, 알선 및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B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마약을 주문하고 B에게 전달했으며, 자신도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A를 통해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피고인 C는 B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여 수강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했으며,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마약류를 몰수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