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2006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2007년에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건물만 증여했고, 이후 근저당권 설정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통해 토지는 원고가, 건물은 피고가 각각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사용에 따른 지료를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건물을 위한 토지상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까지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