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편의점 점주인 피고인이 고용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여성 종업원을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 D를 2019년 3월 3일 22:00경과 2019년 7월 14일 22:00경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 추행은 계산대 안 의자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고 얼굴을 허벅지에 기대며 이어서 허리를 감싸 안고 볼에 뽀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추행은 계산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왼팔에 자신의 왼팔을 끼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감싸 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CCTV 영상 CD가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고용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는 종업원을 편의점 점주가 위력으로 추행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용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일부 피해보상금을 공탁했고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 등으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편의점 점주로서 종업원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추행은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처럼 상하관계에 있는 경우 고용주의 어떤 행위라도 피고용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추행은 신체 접촉의 강도나 시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거나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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