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편의점을 운영하며, 피해자 D(여성, 24세)는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다. 2019년 3월 3일과 7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 차례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얼굴을 기대며 볼에 뽀뽀를 했고, 두 번째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감싸쥐었다. 이러한 행위는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은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주어졌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22
제주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2
제1지역군사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