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공군 정비중대에서 근무하는 정비기장으로, 2021년 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하사 C를 준강간하려 했다. 피해자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으로 오인하고 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반응하자 중단했다. 피고인은 준강간 의도를 부인하며, 원심의 징역 2년 6월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했다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간음 의도를 부인했고, 피해자도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으며, 피고인의 행동은 간음을 시도하기보다는 추행에 그쳤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은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이 불리하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형을 정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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