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상급자인 피고인 A가 회식 후 자신의 집에서 만취하여 잠든 하급자 피해자 C를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2월 12일 저녁 7시경,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하급자인 피해자 C와 동료 군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밤 10시경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새벽 2시경 나머지 동료들도 잠이 들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 매트리스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다가 바지끈을 풀어 팬티 위로 만진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잡고 움직이게 한 후 다시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갑자기 깨어나 “여기서는 못 자겠다. 쪽방에 가서 자겠다.”고 말하며 방을 나가자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만취한 피해자 C를 간음하려 했는지(준강간의 고의), 아니면 추행하려 했는지(준강제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준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준강제추행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추행하려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에 대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식 등 사적인 모임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함께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는 서로의 행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실제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준강제추행미수와 같은 중대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위 관계에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피해자는 즉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현장을 벗어나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에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심각하게 인지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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