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망인이 소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과천시장이 반려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대지사용승낙서 제출이 필수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과천시장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망 A는 본인이 소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대지 소유주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천시로부터 신고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망 A의 소송수계인인 B와 C는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때,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와 같은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망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과천시장의 반려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