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원고에게 마스크 대금 1억 7,992만 원 등 지급을 명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은 계약에 관한 정산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마스크 납품을 받고 일부 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으며, 이후 최종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남은 마스크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일부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일방적인 계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보증금 성격이 있어 이를 미지급 물품대금에 충당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행지체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인정하는 미수금에서 수출커미션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나은 변호사
법률사무소안평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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