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원고 A)이 거주하던 주택이 원래 임대인(피고 F)으로부터 새로운 소유자(피고 I)에게 매매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자력에 의심을 품고 원래 임대인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주택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원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피고 F은 2019년 1월 5일 피고 I과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9월 6일 피고 I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이 사실을 임차인인 원고 A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4월 19일경에야 비로소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 I 측의 자력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8월 17일경 원래 임대인인 피고 F에게 전화 통화 등으로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를 명확히 제기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A는 원래 임대인 F과 새로운 임대인 I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이 원래 임대인에게 계속 남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이의 제기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의 제기 이후 임차인의 다른 행동이 이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F(원래 임대인)은 원고 A(임차인)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는 기각되었고, 피고 I(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F이, 원고와 피고 I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원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계속 부담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 매매 상황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