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 F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F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F와 I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피고 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만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며, 피고 F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F는 임대차계약이 피고 I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F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F는 원고에게 부동산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I의 자력에 의심을 품고 피고 F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F가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여 원고에게 위험을 전가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F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F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정현 ·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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