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수출용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B 회사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자 A 회사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 회사는 A 회사가 공급한 다른 물품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다며 물품대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상계)해야 하고,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물품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되, B 회사가 주장하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만큼은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B 회사가 A 회사에 256,457,6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B 회사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나이지리아 및 에콰도르 수출용 COD관 및 ELP관을 생산하여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물품대금 지급을 지연했고, 특히 에콰도르 수출 건은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 지급 기한 도래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공급한 영국 수출용 COD관에 하자가 있어 영국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A 회사에 하자 물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물품대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상계)하려고 했습니다. 양측은 물품대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 하자 인정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채무의 상계 가능 여부 및 그 효과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A 회사가 나이지리아 및 에콰도르 수출용 물품을 B 회사의 요청에 따라 생산하였는지 여부와 그 대금 지급 의무의 발생 시기 및 범위입니다. 둘째, A 회사가 영국 수출용 물품에 하자가 있는 제품을 공급하여 B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의 인정 범위입니다. 셋째, B 회사가 주장하는 하자 보수 비용을 물품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계 적용의 적법성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256,457,68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1월 23일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중 일부인 256,457,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A 회사의 나머지 청구와 B 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수출 계약이나 물품 공급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