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가 피고에게 나이지리아 및 에콰도르 수출 물품 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영국 수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일부 인정하고 반소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나이지리아 및 에콰도르 수출 물품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물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나이지리아와 에콰도르 수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영국 수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대금 청구에 대해 상계 항변을 제기하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나이지리아 및 에콰도르 수출 물품 대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의 대금 청구와 상계되어 소멸되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나이지리아 및 에콰도르 수출 물품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일부 변경되어 피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제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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