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사단법인 A는 베이커리 체인 주식회사 B가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음원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음원들이 '판매용 음반' 또는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음원들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되어 발행된 음반의 복제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주식회사 B가 2012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C과 D로부터 디지털 음원 파일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852,3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B는 자신들이 재생한 음원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 또는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므로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가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 파일이 저작권법상 '음반' 및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음원 파일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명시된 '판매용 음반' 또는 개정 후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매용 음반' 또는 '상업용 음반'의 판단 기준이 음반이 제작되어 발행될 당시의 용도인지, 아니면 이용되는 당시의 용도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 파일이 음원 공급업체들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발행한 음반의 복제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음원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 및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 또는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며, 피고는 해당 조항에 따라 이 음원 파일을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으므로,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베이커리 체인 주식회사 B가 매장에서 사용한 배경음악은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음반, 공연, 공중, 발행, 복제, 배포의 정의를 규정하며, 음반은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디지털 형태의 음원 파일도 음반에 해당함을 분명히 합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일정한 요건 하에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 또는 '상업용 음반'의 판단 기준을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음반이 제작된 이후 '발행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며, 로마협약 및 WIPO 실연ㆍ음반조약의 관련 조항(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과도 정합성을 가집니다.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는 해당 음원이 '판매용 음반' 또는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음반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최초로 제작되어 발행될 당시'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용자의 의도나 이용 방식에 따라 음반의 성격이 변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음악 서비스 업체로부터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이나 암호화 조치 등으로 변형된 음원을 제공받아 재생하더라도, 이 음원이 원래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복제물이라면 여전히 '상업용 음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예: 유흥주점, 호텔, 백화점 등 특정 시설)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 장소에서는 '상업용 음반'이라도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허락이나 사용료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