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1990년생인 원고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받고, 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으로 징집이 연기된 후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하여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이를 포기하고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원고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고 입영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체질량지수가 낮아져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며,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고, 입영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재병역판정검사나 병역처분변경 대상이 아니며, 입영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며, 병역법 제60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현역으로 징집된 것으로 보고,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후 곧바로 입영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병역판정검사나 병역처분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6월 18일자 입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