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의 지휘를 받는 직원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자신이 A와 동업관계가 아니며, 수익을 배분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B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했다고 판단하여 B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B는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A로부터 수익을 배분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선고받은 형량(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이 고려한 여러 양형 조건과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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