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는 2021년 4월 2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 14세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6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9장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 B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지하고 자발적인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 M, D, E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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