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반양자 | 친양자 | 기관입양 | 국제입양 |
근거 | ||||
성립요건 | 협의로 성립 | 재판으로 성립 | 가정법원의 허가 |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 충족 |
양자의 성·본 |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종료 | 종료 |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
입양의 효력 |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양친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친자관계가 발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