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A회사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B 주식 등 5개사 주식을 C사에 대여한 상태에서 매도하여 무차입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02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A회사는 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실체법상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절차적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회사가 대여 중인 주식을 매도한 후 즉시 C사에 반환을 요청하여 결제일까지 결제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싱가포르 소재 외국 금융투자회사인 A회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해왔습니다. A회사는 자신이 소유한 B 주식 중 일부를 계열사인 C사에 대여한 상태였습니다. 2022년 6월 9일, A회사는 C사에 대여 중인 B 주식 61,107주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하였고, 이 중 52,985주가 총 31,084,198,000원에 매매 체결되었습니다. A회사는 매도 주문 이후 즉시 C사에 대여하였던 B 주식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2022년 6월 13일 결제일에 C사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아 매매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A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에 해당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며, 2024년 7월 12일 A회사에 10,229,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이 과징금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실체적으로도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A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A회사가 계열사에 대여한 B 주식을 매도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에 해당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하더라도, 매도 체결 직후 주식 반환을 요청하여 결제일까지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른 공매도 규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증권선물위원회)가 2024년 7월 12일 원고(A회사)에게 한 과징금 10,229,1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서에 과징금 산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은 인정했으나, 처분 내용과 근거 법규는 명확히 제시되었고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공방을 벌였으므로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회사가 C사에 대여한 주식을 매도한 것은 원칙적으로 공매도에 해당하지만, A회사가 매매 체결 직후 C사에 대여 주식 반환을 요청했고 결제일에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 제5호 및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로서 공매도 규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을 매도(공매도)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2항 제3호 및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 제5호: 위 공매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으로, 주식 대차 거래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5조 제1항: 대여 중인 상장증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주문 제출 이전에 중도상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매도주문 이후에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체결 사실을 인지한 직후 중도상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실무상 필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두41907 판결 참조). 주식 대차계약의 법리 (대법원 2010두11092 판결 취지 참고): 주식 대차계약은 대주가 차주에게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차주가 이를 이용하게 하고, 차주는 대차기간 종료 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대주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주식의 소유권은 차주에게 있으며, 대주는 해당 주식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법리는 대여 중인 주식을 매도하는 대주의 행위가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식 대여 및 매도 시에는 대여 계약의 내용과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 중인 주식을 매도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예외 적용을 위한 요건인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와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 체결 사실 인지 직후 즉시 반환 요청을 하는 등 업무 처리 모범규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시에는 처분서의 내용과 절차적 요건(예: 이유 제시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여 중인 주식의 소유권은 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되므로, 대주는 해당 주식의 소유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매도 시 공매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 등 전문 투자자는 주식 대차 및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시스템(예: GSL 시스템)의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반환 요청 시점 및 주식 반환 내역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