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기업인 원고가 피고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전기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인 원고가 피고에게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배출량 감소를 이유로 일부 배출권을 취소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출량 감소가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단이 아닌 유지보수 활동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며, 배출권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출권 취소 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배출량 감소가 배출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배출권거래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배출권 취소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배출량 감소가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단 외의 사유로 발생하더라도 배출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출권 취소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배출권거래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계민혜 변호사
법무법인도시와사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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