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전력공사는 환경부장관이 2023년 5월 31일 공사에 대해 내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취소 처분(무상할당량 67,352KAU 취소)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배출권 취소 지침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출권 취소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이 물리적 가동 중단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가동실적 감소'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경부의 배출권 취소 처분이 적법하고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제3차 계획기간 동안 총 4,067,523.4KAU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았습니다. 2023년 5월, 한국전력공사는 40개 및 10개 사업장에서 2022년 사전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했다며 배출권 취소 사유를 환경부에 통보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9개 사업장에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사전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했다는 이유로, 2023년 5월 31일 한국전력공사에 2022년 이행연도 할당량 중 무상할당량 67,352KAU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배출량 감소가 변전 및 배전의 유지보수 활동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의 해석 범위에 대한 쟁점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단이 아닌 다른 사유(예: 유지보수 활동 감소로 인한 육불화황 재충진량 감소)로 발생한 경우에도 배출권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환경부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4조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와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특히 잉여배출권 전부 취소의 적법성)도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한국전력공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장관의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환경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내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이 적법하며, 배출권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배출권 취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과 관련 시행령, 그리고 환경부 고시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의 해석 및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배출권 취소 사유): 이 조항은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를 배출권 취소 사유로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등'이라는 문구가 예시적 표현으로, 단순히 물리적 가동 중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동실적 감소'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가져오는 다양한 요인을 포괄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배출권거래법의 입법 목적(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유도 및 잉여 배출권 회수를 통한 자율적 감축 노력 유인 유지)을 달성하기 위한 폭넓은 해석입니다.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13항 (위임입법의 한계):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4항은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29조 제13항은 이 외 세부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순차적 위임에 따라 환경부 고시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4조가 '가동실적 감소'를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에 포함하여 배출권 취소 요건을 구체화한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배출 활동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하위 법규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및 비례원칙: 배출권 할당은 사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잉여 배출권 이월 불가, 배출권 매입 비용 발생으로 약 5억 8,000만 원 예상)가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라는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출권 취소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발적 노력이 아닌 다른 사정으로 발생한 잉여배출권 판매를 통한 우발이익 발생 방지'라는 취소 제도의 목적을 강조하며, 잉여 배출권을 적시에 회수하여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잉여 배출권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는 단순히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단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의 '가동실적 감소'도 배출권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도 배출권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배출권 할당 취소 관련 지침(환경부 고시 등)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침에 규정된 내용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출권 할당은 사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는 공익적 목적(온실가스 감축 유도, 시장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의 재산상 손해(예: 잉여 배출권 판매 불가, 배출권 매입 비용 발생)보다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출권 할당 취소 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중 사업장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잉여 배출권 전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출권거래법의 입법 목적상 잉여 배출권을 적시에 회수하여 자율적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온실가스 배출 활동의 특성(예: GIS의 육불화황 배출)을 고려하여 배출량 산정 및 가동실적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특정 시설의 특수성을 이유로 배출량 감소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술 개발이나 감축 노력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가 있다면 이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