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원고 A씨는 2018년 해양수산부에 항만용 고무방충재 제작업체들이 불량 재료를 사용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로 인해 관련 업체들은 벌금형과 약 14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 법령상 벌금과 과징금은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대신 포상금 1,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 보상금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처리 기한 90일을 넘긴 것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며, A씨의 신고 당시 법령으로는 벌금 및 과징금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아니었고, 불량 방충재 교체가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이나 비용 절감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8년 3월 2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항만 및 어촌어항용 고무방충재 제작업체들이 시험·검사 과정에서는 품질규격을 맞추는 고무재료를 사용하고 실제 제품 제조 시에는 불량 고무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신고에 따라 104건의 공사 중 33건을 샘플로 품질시험을 실시했고, 그 결과 15건의 공사에서 불량 방충재가 사용된 것을 적발하여 2019년 5월 29일 해양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수사를 통해 고무방충재 납품업체 임직원들 일부가 기소되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벌금형 합계 1,000만 원 등이 선고되었고, 36개 고무방충재 납품업체에 과징금 합계 1,454,223,92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2023년 2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9월 18일, 벌금과 과징금 부과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상 보상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하고, 대신 포상금 1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신청 처리기한 90일을 넘긴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신고로 인해 부과된 벌금과 과징금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량 고무방충재 교체 등의 조치가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결정 처리기한 90일을 넘겼더라도 이는 행정처리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신고가 2018년 3월 28일에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벌금이나 과징금은 보상금 지급 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시행령 개정으로 벌금과 과징금이 보상금 지급 사유에 포함되었으나, 해당 개정 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되므로 원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불량 고무방충재 교체 등의 조치만으로는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장래의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비용 절감은 보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은 신고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신고 시점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 요건인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결과여야 하며, 장래의 추상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익은 보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리의 기한을 정한 규정이 '훈시규정'인 경우, 행정기관이 해당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행위 신고 관련 법령은 주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를 고려한다면 최신 법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상금 지급 사유에서 제외되는 항목(예: 벌금, 과징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제외되었던 항목이 추후 법 개정으로 포함될 수도 있으나, 이는 개정법 시행 이후 신고 건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